윤미향 의원,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노동자 임금보전 방안 촉구

윤미향 의원이 28일 건설 현장을 찾아 폭염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자 휴게시설 등을 점검했다.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및 정부, 노조가 함께 온열질환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폭염 노동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28일 건설 현장을 찾아 폭염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자 휴게시설 등을 점검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자 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해 15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사망자 수는 26명(1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경기도 양주시, 강남구 수서동 등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계속 돼 폭염에 따른 노동환경 개선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건설재해예방 및 폭염 대책을 담당하는 정부 실무자와 동행했다.

현장방문 결과 노동자의 생명 및 건강권과 직결된 휴게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에 설치된 그늘막 온도는 40도에 육박해 폭염에 노출되어 있었고, 노동자들은 좁은 공간의 탈의실에서 쉬고 있었다.*<붙임1 참고>

현장방문 이후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증진팀 안유진 사무관의 폭염 노동자 대책 발표와 현장 노동자의 고충을 청취하는 질의응답 및 의견교류가 있었다.

윤미향 의원은“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공기연장 및 임금감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작업중지 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전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사안인 만큼 온열질환 산재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노동부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휴게시설 설치법’(「산업안전보건법」)통과에 따른 조속한 시행령 마련 촉구, △원하청 노동자 휴게시설 차별문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오늘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실질적인 폭염 노동자 보호 대책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위원장은 “대기업 건설 현장의 경우 노동환경이 그나마 나은 수준이지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냉방시설도 없고 컨테이너조차 없는 현장이 다수”라며“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인력 부족의 이유로 소규모 건설현장을 방치하지 말고 지도감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권고'를 발표하며 노동부에 폭염·한파 시 임금 지원 제도 마련을 권고했으나, 노동부는 구체적인 내용도 검토없이 사실상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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