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방역수칙 일부 조정
기존 5단계 4단계로 간소화...단계 기준 상향 조정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24시까지 운영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개편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이에따라 수도권의 사적 모임의 경우 6인까지 허용된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부터 개편됨으로 해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사적모임의 경우 6인까지 허용이 가능하며 이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손 반장은 "우선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지역들은 1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대전은 2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유행 규모이나, 1개 집단감염 사례에 의한 일시적 증가 경향인 점과 지역 내 의료 역량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1단계를 적용하되,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후속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7일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 반장은 이어서 "대다수 지자체들은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우려하여 2주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 2단계 기준인 8명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특히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대구를 제외한 광역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은 2주간 8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이후 1단계 기준에 맞추어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며 대구는 29일 별도로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도 지역의 경우에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북, 강원 등은 2주간 8명까지, 그리고 제주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충남은 사적모임 제한을 바로 해제하지만,  다만,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이미 하고 있었던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의 일부 지역들은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은 대다수의 경우 군 지역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지역의 위험도를 고려한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2주간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유흥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 종교시설의 소모임 금지 등이 이러한 조치들이다. 

 손 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일상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조금 더 나아가게 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성과이자 진전"이라고 말하고 "다만,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계속 진행 중이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며 긴장을 놓지 말아주기를 당부했다.  

손 반장은 특히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되면 모임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가급적 7월은 자주 만나지 않던 지인과의 대규모 모임은 자제를 당부했다. 

손 반장은 "특히 직장과 동호회 등의 대규모 회식, 음주를 동반한 실내에서의 장시간 모임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면 7월 동안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아래는 이날 논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주요내용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의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와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했다.

우선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자료 보건복지부

각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했다.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권역 및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1~3단계)의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대부분의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이나 모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는 4단계(전국 2천 명 이상)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모임 인원의 제한을 강화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한편, 점검과 벌칙을 강화했다.

◆ 지역별 단계적 시행방안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한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된다.

자료 보건복지부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여력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적용 예정이다.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등  특별·광역시의 경우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29일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각 도의 경우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아울러,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 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부탁했다. 또한  정부는 위험시설과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방역수칙 조정 방안

지난 20일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의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즉 1단계의 경우 6㎡당 1명에서 4㎡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또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자료 보건복지부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된다.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다.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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