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됨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을 보인다.  사진 KBS화면 갈무리

[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5·18 민주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생계가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 기반이 될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 날 의결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은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확대 차원에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날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하여 대면 검진이 중단되는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등록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1급감염병 발생 등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등록 심사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이 날 소위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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