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중대본 결과 브리핑에서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창업일보 = 채수연 기자]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된다.

우선 5인이상 모임금지가 해제되고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도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에 인원제한이 없어지고 콘서트나 대중음악 공연은 최대 5,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간편화
수도권 5인이상 모임금지 해제
비수도권 사적모인 인원제한 없음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밤 12시까지 영업
콘서트 공연장 최대 5000명까지 입장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중대본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안정적인 유행관리상황과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 예방접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마련했다"면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개편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국민들께서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개편안의 핵심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의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의 의미와 대응을 명료화했다.  또한 의료역량 확충과 예방접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각 단계의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되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의 활동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유행특성이 소규모 접촉에 의한 감염이 우세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방역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결정권한을 확대하고 각 부처와 협회, 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했다.  지역별로, 분야별로 자율권을 확대하되 이에 맞는 책임은 강화한다.  이에따라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벌칙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각 단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유행이 잘 억제되고 있는 상태로 각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단계이다. 생업시설이나 모임 등의 제한은 없다. 다만, 1단계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단계는 지역의 유행이 시작되는 상태로 이용인원을 줄이는 단계이다.  각종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이용인원을 줄이는 조치가 실시되고, 사적인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다.  단 위험도가 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밤 12까지 운영을 허용한다.    

3단계는 권역에서 큰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각종 모임을 최소화하는 단계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며 예외를 최소화한다. 위험도가 큰 다중이용시설들은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한다.    

4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이 어려운 대유행이 발생하는 상태이며,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외출 자체를 최소화하는 단계이다.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로만 모임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도 저녁 10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이러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조치는 지자체에서 지역상황과 역량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효한 새로운 개편안은  지난해 6월 도입된 3단계, 같은해 11월부터 시행된 5단계에 이은 3번째 코로나19 방역체계다.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의 핵심은 기존 5단계를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5단계 거리두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등의 4단계로 구분된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다.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등 보조지표도 함께 고려한다.

이번 개편안에서 사업장과 종교시설,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다.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자율권 강화

한편 이번 개편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 강화됐다. 이에따라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시·도는 권역 내 타지역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는 상위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가능해진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결혼식·장례식·돌봄·임종은 사적모임 범주에서 제외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또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단계별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금지(4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를 허용한다. 콘서트·공연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2∼4단계에서도 최대 5000명까지 관람을 허용한다.

집회·시위는 구호·노래 제창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 위험도 높다는 판단 아래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2단계 조치는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정부가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33종은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가령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를 포함해 전자출입명부 등을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춤 등을 일부 제한한다.

목욕장업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를 자제하도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섭취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한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2단계까지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주민센터는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정상화해 사회관계망을 활성화하고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의료기관은 방역관리 강화

사업장과 종교시설,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다.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하기로 했다.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해야 한다. 종사자들은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방역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공동생활공간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교육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모국어나 영어로 방역지침을 안내해야 한다.

기숙사 이용인원은 1인 1실로 하되 다인실이라면 거리두기 3단계시 한 칸 띄우기, 4단계 때는 정원의 3분의 1을 권고하는 등 인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위험 사업장을 발굴해 표본 선제검사를 시행하고 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과 물류센터, 콜센터 등 중점관리사업장은 재분류해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사업장(제조업 제외)의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종교시설에서는 비말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가대와 다수가 참여하는 찬양팀 활동,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노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도 제한된다. 1단계 시에는 수용인원의 50%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으며 참석할 수 있고 2단계 때는 30%, 3단계 때는 20%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2단계부터는 종교시설의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지만 실외행사라면 2단계시 100인 미만, 3단계시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다만,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의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돌봄활동은 전 단계에서 가능하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종사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2단계부터 2주에 한 번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1∼3단계에서는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교정시설의 경우 신규입소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및 수용동 청소인력 등에 대해 2주 1회 정기적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패널티 강화

한편 정부는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페널티는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에게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하지 않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권고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개별 업소에 대한 핀셋방역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정부는 방역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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