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손실보상법'이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와 관련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당의 법안 처리에 강력 비판했다.

류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며 50일째 농성중이다.

류 의원은 "바로 어제, '손실보상법'이 소관 소위원회를 겨우 통과했다"면서 "소급적용 손실보상은 본문에서 모두 빠졌다. 다만, 부칙에 성격이 다른 '피해지원'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서 "이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사실상 소급적용'이라 주장하고 있다. 제가 대신 부끄럽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유에 대해서)더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를 지시한 지 144일이 지났다. 늦어진 이유가 오로지 정부와 여당에 있는데, 이제 와 늦어진 탓을 한다.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어제도 정부는 피해지원의 규모를 대략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보상'과 '지원'은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서 ”정부의 영업제한·집합금지에 따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진 정당한 권리다. 헌법적 권리이다. 시혜적 차원의 지원이 보상 영역을 축소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손실보상법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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