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LH 등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공공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LH 등 공공임대아파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LH 등 공공임대주택은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아파트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는 회계감사 의무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민간아파트보다 다소 높게 부과돼도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고,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부정하게 사용해도 이를 적발하고 감시하기 어려워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깜깜이식으로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운영되고 있어 월세보다 2배 넘는 관리비가 부과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보다 높은 주거환경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남국, 김성주, 김의겸, 김정호, 노웅래, 민형배. 오영환, 윤건영, 윤준병, 정일영 등 의원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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