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를 청년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를 공공임대주택처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사진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를 청년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거세다.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가 세대당 50만원의 선수관리비를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청구해 약 2억 2,500만 원의 선수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임대주택 선수관리비는 사업자가 부담 
소병훈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사업자가 부담하게 법 개정해야”


또한 마포구 서교동에 건설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 역시 임차인들에게 1억 6145만원의 선수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동구 용답동에 건설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업자가 제곱미터당 12,000원의 선수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해 총 5,205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반면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약 1억 2,429만 원에 달하는 선수관리비 전액을 부담했으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은 2천 805만원, 용산구 한강로2가는 2억 4,081만원에 달하는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2019년 4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선수관리비 부담 규정이 신설된 이후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역시 올해 5월 신규 입주하는 주택부터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 소유자 또는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LH와 GH 역시 선수관리비를 임차인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직접 부담하고 있는 만큼,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처럼 선수관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청년·신혼부부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소 의원은 이와관련 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내에서도 사업지별로 어떤 곳은 사업자가, 어떤 곳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등 부담 주체가 다르고, 선수관리비 금액 기준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곳과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곳 등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법을 개정해 선수관리비 부담 주체와 금액 설정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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