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반쪽”벤처투자 통계 개선 위한 벤촉법 개정안 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실제 스타트업 투자 시장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는 통계 작성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창업투자사 중심으로 집계되던 벤처투자 통계에 신기술금융사 등의 투자 내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자료 취합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창업일보 = 김부경 기자]

'반쪽짜리' 벤처투자 통계 개선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을 바꾸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실제 스타트업 투자 시장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는 통계 작성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창업투자사 중심으로 집계되던 벤처투자 통계에 신기술금융사 등의 투자 내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자료 취합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중기부가 발표하는 벤처투자 통계는 창투사 실적 중심이어서 완전한 투자실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금융위 주관 신기사 등 투자내역 포함해야 시장 투자실적을 반영한 통계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벤처투자실적은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기반이 되므로 정확한 기초 통계자료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한다.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매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시장 전체 상황을 반영한 자료가 없다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 3월 중기부 권칠승 장관 주재로 진행한 벤처투자자 간담회에서도 현황통계 등 기초자료 정비에 정부가 힘써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행 벤촉법 상으로도 중기부는 벤처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사실상의 구속력은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가 매년 발표하는 스타트업 투자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중기부에 보고의무가 있는 창업투자사의 자료 위주이며, 창업투자사와의 위상이 비슷한 신기술금융사 등의 투자 통계자료가 누락되고 있다. 창업투자사와 신기술금융사의 투자내역을 합한 실제 벤처투자 금액은 기존 통계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벤처부가 통일된 양식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투자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중기부에 벤처투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분기가 아닌 반기별로 제출하게 해 보고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양식을 지정해 자료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홍정민 의원은 “벤처투자시장의 성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을 명확히 반영하는 기초 통계부터 제대로 작성되어야 한다”며, “투자사들의 활동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제 쓰임새가 많은 통계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창업자 출신인 홍정민 의원은 앞으로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그리고 회수 단계까지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