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및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내달 4일까지 온라인, 또는 읍면동을 통해 현장접수하면 된다. 사진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내달 4일까지 온라인, 또는 읍면동을 통해 현장접수하면 된다. 사진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창업일보 = 손우영 기자]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 신청이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자세한 신청방법, 선정기준, 대상자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본다. 현장접수는 17일부터 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으로 가구당 50만 원 지급하며 온라인접수는 오는 28일까지이며 현장접수는 읍면동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이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년 1월~5월까지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0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71,000원, 4인기준 3,657,000원) 이하이며 재산기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이다.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지원금액은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1,496,700원, 6인 1,722,100원 이며 가수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한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 씩 추가로 지원된다.

단 다음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은 중복이 불가하다.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는 각 시군구로 신청 문의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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