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피해 대폭 증가
전용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장 전용기 의원이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장 전용기 의원(사진)이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 사기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코로나19를 맞아 온란인을 통한 거래가 늘면서 중고사기 피해도 대폭 늘어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중고거래 등 인터넷 거래 사기 또한 전기통신사기의 일종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물건대신 벽돌이 들어있다 해서 붙여진 일명 '벽돌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인터넷 거래 사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등 긴급조치와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중고거래 사기를 포함한 인터넷 거래 사기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소액 피해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보니 누리꾼들이 ‘중고로운 평화나라’라며 세태를 풍자하는 현상 또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국에 들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고거래 사기의 증가세는 더욱 가속을 받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중고거래 사기 건수는 7천336건으로 2019년 4천736건 대비 55%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중고나라론’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통해 수익을 거둬 유흥 등에 사용하는 사례도 소개된 바 있다.

수사당국 또한 문제를 인지하여 수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응 확대에 나섰으나 인력 여건이 여의치않고, 현행법 상 피해구제를 위한 장치가 전혀 없어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당수익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제 사기 행위의 중심은 온라인 상이므로 제도와 수사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며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특정 전기통신사기에만 치우쳐져 있어 중고거래 사기를 포함한 인터넷 사기 전체를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안전결제와 사기방지 가이드라인 등 대안들이 제시되곤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인터넷 사기를 뿌리뽑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선 지급정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조치들이 중고거래 사기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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