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질의-답변’ 포함 상세 풀이
“업무와 관련된 정보 이용하여 사적 이익 취하는 것 금지”
공직자의 가족 채용, 공직자 가족과의 수의 계약 금지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금지

전현희 국민권익원장이 30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원장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통과와 관련 "200만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후 9년 만에 국회문턱을 넘어 200만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셈이다.    

이 법의 요지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최근 논란이 된 ‘LH직원 부동산 투기’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법 시행이 과연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서울 정부청사 본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법이 개시되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에 개입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LH 사태 이후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 3월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정부의 중점과제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어제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또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더 높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이다 확신한다”면서 “(이 법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미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이미 도입해서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통과가 대한민국도 OECD의 청렴 선진국에 걸맞은 반부패 체계를 완성한 그런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평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이다. 가족들을 포함하면 약 5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법의 범위, 이행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 법에는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 준수해야 할 열 가지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공직자가 직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국민과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이법이 시행됨으로써 그동안 공직자 가족의 채용, 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인허가와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으로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의심을 떨치고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결과적으로 공정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장치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법은 내년 5월 법이 시행이 된다. 법 시행까지 1년간의 기간이 남았다. 

아래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 답변내용을 정리했다. 답변에는 전 위원장과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이 함께했다.

[Q] 그러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서 공포가 되는지... 내년 5월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1년 사이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또 세 번째는 2015년 부정청탁방지법 ‘김영란법’ 이후의 최대 성과라고 보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다. 

[A] 다음 주에 국무회의 통과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게 관련 절차를 좀 거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 통과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 법의 내용이 형사처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그리고 또 이런 사익추구로 인해서 얻은 재산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그리고 과태료도 2,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규정들이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이런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별도로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소관 부처에서 징계를 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아주 엄격한 처벌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준수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법이다.    

사실 그동안 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이와 유사한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해왔는데, 그동안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법으로 형사처벌이 아주 강한 그런 수준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그런 엄격한 이해충돌 상황 관리 체제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지난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에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청렴과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높이는 쌍두마차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실상 청탁금지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예방책을 담은 그런 법이라 진작 제정이 되었어야 했었는데, 이번에 제정이 된 것은 상당히 선진국의 예에 비해서는 아주 늦은 편이다,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늦었지만 더 획기적이고 또 더 규범력이 강화가 된 법이기 때문에 이번 법 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와 국가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것이다, 확신한다. 

이 법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내년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내용이다. 그때까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런 다른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해서 여기에 규정된 그런 법 위반사항이 나왔다고 하면, 현재 규정 법,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되어있는 처벌조항에 따른다.    

[Q]  이 법이 5월 중으로는 국무회의 통과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 

[A]그렇게 예상하면 될 것 같다. 보통 국회 본회의 통과된 법안은 그것은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회에서 정리가 돼서 정부로 넘어와야 정부 국무회의를 통해서 법률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거다. 보통 빠르면 2주, 2주 정도 내외로 법안들이 넘어와서 의결을 거치게 된다.    

[Q] 그러면 시행령 향후에 마련할... 향후에 마련할 시행령 시행규칙은 경과조치 없이 바로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가? 

[A]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은 이 법이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이게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5월경으로 보면 된다. 시행령이 이게 통상 법이 만들어지면, 이런 제정법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정까지 통상 1년 가까이 걸린다. 그래서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즈음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게 통상의 예인데, 이 법은 워낙 공직자들의 행위나 이런 규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숙지하고 또 시행과정상에서 착오라든지 다양한 유형의 상황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최대한 당겨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 시행령을 교육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서 교육하고 홍보하겠다, 그런 취지다.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당연히 법안의 효력이 발휘하고 난 이후에 시행령의 효력이 발휘된다. 

[Q] 청탁처벌법 중 처벌에 대해서 돈을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태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때만 처벌을 받았는데, 돈 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 규정은 없나? 

[A]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처벌된다. 

[Q] 주는 사람이 더 가중 처벌되는 건 없나? 

[A] 똑같이 처벌된다. 100만 원 초과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 이하면 과태료이고, 그것은 똑같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동시에 처벌된다. 그게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다 똑같이 된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에는 공직자가 제3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처벌을 하고, 그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있다. 그리고 받은 사람, 제3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어제 법사위에서 그 형량이 조정이 되었다. 
 
[Q] 비밀을 사용해서 공직자가 비밀을 누설해서 그 누설을 가지고 부동산 같은 많은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퇴직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안 되는가? 

[A]퇴직 후 3년까지는 적용을 받게 되어있다. 그것은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다른 법률에 그런 관계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는데, 일례로 지금 우리 공공주택특별법 그다음에 토지... 그다음에 한국 LH법 토지주택공사법 보면, 거기에는 퇴직 후 10년까지이다, 그렇게 재직 중의 비밀을 나중에 퇴직 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그 법에 따라서 10년까지도 퇴직자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 법은 3년으로 지금 정하고 있다.  언론사의 경우, 공공기관인 언론사, 예를 들면 KBS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 대상이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취재나 보도와 관련돼서는 규율되어있지 않다. 공공기관으로서 계약이라든지 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이 법이 적용대상이 된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