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로 불명예 퇴진 막으려 한것 아니냐?"
감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년 경영평가서 조작’발표
기재부, 경영평가 등급 하향 조정, 성과급 환수, 원장 해임 건의 결정
김영준 원장, 기재부 결과 통보받자 문체부에 사직서 제출

국민의힘 이용 의원
국민의힘 이용 의원(사진)은 30일 김영준 콘텐츠진흥원장이 기재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김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경영실적보고서’ 작성과 관련 위법 부당사항 건으로 해임 건의를 통보받자 사직서를 제출했고 문체부는 30일 사표 수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원장이 ‘해임’ 건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어 불명예 퇴진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의 정기감사를 했고 ‘2018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평가항목의 성과를 부풀리는 방식의 조작 등 총 9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 콘진원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평가 등급 하향 조정(종합등급 C → E, 주요사업 B → E),  지급된 성과급 전액 환수, 기관장 해임 건의를 결정했다. 또한 이같은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 콘진원은 2018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된 2억 9,734만 8,630원을 환급해야 한다.

기재부는 같은 날 콘진원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지난 26일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콘진원 김영준 원장이 ‘임직원들의 위법 사항이 나온 데 따른 도의적 책임’ 차원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김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고 했다.

이용 의원실에 따르면 4월 26일 김영준 원장은 문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30일 문체부는 사직서를 수리했다.

문체부 장관은 콘진원 원장의 임명권자로서 해임 결정 및 사직서 수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임 처리 전 해임 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재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김 원장의 사직서를 문체부가 수리함에 따라 해임이 아닌 ‘의원면직’로 처리되어 불명예 퇴진을 면하게 되었다. 참고로 해임을 당한 당사자는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을 하지 못한다.

이 의원은 “2017년 12월 취임한 김 원장은 2018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조작행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문체부를 향해 “주무 부처가 소관 기관의 위법행위와 기관장으로서의 관리부실 책임에 대해 부합하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자진사퇴를 허용하는 것을 보니 캠코더 인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우해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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