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되는 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대통령 국무회의에 확정됨으로써 본격 논의가 될 전망이다. 사진 아래 서영교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으로써 '구하라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되는' 법안 개정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되어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10만명이 넘는 국민 청원을 받은 민생법이다. 법안은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민법' 제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한다. 필요하면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변협, 서울변호사회 등 대다수 법조단체와 시민단체가 필요성을 제기해오던 법안이다. 서영교 의원이 개최했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법무부 역시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영교 의원은 상속결격사유를 개정하는 '구하라법'의 빠른 논의와 통과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구하라법'이 포함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학대·방임한 것과 같기에,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속권 상실제도’ 신설 도입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부에선 일본 제국주의 막부시대 봉건사회에서 유래한 ‘상속권 상실제도’ 신설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억울한 유가족 눈물을 닦아드릴 수 없다. 아이가 언제 본인이 죽을 줄 알고, 생전 자기버린 부모상대로 상속상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상속결격사유 개정안 '구하라법' 통과를 강조했다.

한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이와 해인이법' 내용도 담겼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계획도 포함되었다. 서 의원은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채무한 부모에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양육비 구상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다. 모든 가족·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라고 밝히면서 “개선되어야 할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과 제도가 너무나 많다. 법적 안정성에 얽매여 있으면 안된다.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정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국가에서 마련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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