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여부 불시단속 실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제도 등도 확대 시행"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 빈번한 시설 "대대적 단속"

정부가 공무원 및 정부관련 기관의 모든 회식과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사진 e브리핑
정부가 공무원 및 정부관련 기관의 모든 회식과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사진 e브리핑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정부가 정부기관의 모든 회식과 사적모임을 금지했다.

또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제도 등도 확대 시행하며, 이에 대한 불시단속도 시행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지난 1주간 전국 감염재생산지수는 1.02로, 그 전주의 1.1보다 조금 줄어든 상태"라면서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환자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유행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손 반장은 "계속 유행이 증가하면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거나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면서 정부기관의 모든 회식과 사적 모임을 일체 금지했다.

손 반장은 이와관련 "모든 중앙부처들은 장차관, 실장들이 직접 나서서 하루 1번 이상 소관시설에 대한 방역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할 것"이라면서 "관련 협회, 단체와 만나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협조를 구했다. 

손 반장은 "특히 부처별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수도권과 부산·경남권의 소관 시설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의 경우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시설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많은 생업시설에 어려움을 주고 서민경제를 힘들게 하므로 최대한 이러한 조치 없이 좀 더 정밀한 방역 노력을 통해 현재의 점진적 증가세를 반전시키고 싶은 것이 정부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는 5월 2일까지 유지하고 앞으로 남은 일주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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