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임대사업자를 겸직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를 겸직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공무원이 임대사업자 겸직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나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부처 공무원의 주택, 상가 등 임대업 겸직 허가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임대업 겸직자가 2016년 7명, 2017년 18명, 2018년 44명, 2019년 48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117명의 공무원이 임대사업자 겸직 허가를 신청한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공무원이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 겸직허가 신청을 안 해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직계존비속이 임대사업자일 경우도 파악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4%로 가구당 1채가 넘게 보급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가구는 888만 가구, 전체 가구의 43.6%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를 겸하는 것은 여러모로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최근 LH사태처럼 관련 공무 내용을 개인적 투기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공무원의 임대사업자 겸직허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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