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에서도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박물관ㆍ미술관 등에서의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음식점 및 제과점업에서의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ㆍ제한이 시행되면서 내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및 제과점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업종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율을 높여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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