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연장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연장한다. 사진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코로나로 수급이 막힌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이 다소 풀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13일부터 올연말까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했다. 방문취업의 경우 20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2019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함으로써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개정법 시행일인 2021년 4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내에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정법 시행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인해 동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경우 1년 연장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연장조치로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0,128명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