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은 남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신영대 의원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동의없이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항공기·선박·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 사용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주차대행업체나 자동차 수리센터의 직원이 고객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는데도,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수사기관 일각에선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차량을 인수한 시점에는 주차대행이나 자동차 수리 등 차량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차량 사용을 불법사용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의 불법사용을 규정하는 형법 제331조의2의 ‘권리자의 동의없이’를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로 바꾸면서 불법사용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도록 했다. 또 선박·항공기의 불법사용과 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사용을 다루는 조문을 분리함으로써 양형기준을 정비했다.

신 의원은 “주인의 동의없이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정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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