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12월까지 6개월 연장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제 30차 중대본을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지원 대책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제 30차 중대본을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정부는 3월말 도래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조치 시한을 6월까지 연장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대책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제 30차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최대한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피해지원, 고용대책, 백신방역대책 등 3개 카테고리로 구성할 것”이라며서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한 뒤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면서 민생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엄중하다"면서 "정부는 피해집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고용충격에 따른 일자리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아울러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조치(3월말 시한)의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피해지원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추경편성과 행정부 독자적으로 할 기정예산 연계지원 패키지 등 투트랙으로 검토 진행중이며, 추경의 경우 “피해지원, 고용대책, 백신방역대책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했다" 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큰 틀하에서 마련, 다음 주(3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후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상의한 안건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조치중 3월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조치들에 대한 연장 여부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되는 임대료의 경우 당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 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 추진한다. 

또한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말까지 또한 3개월 연장 추진한다. 

특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금년 1~3월간 3개월분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방역에 따른 경영애로 및 금융권 여력 등을 감안하여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중이며, 금융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했다. 

이와관련 내주 중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추가연장 문제를 결정, 발표하고 아울러 지원 종료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는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대응과 회복대책,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상정‧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청년고용대책, 여성고용 회복대책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후 그 세부내용은 다음 주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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