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 발의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세금, 사회보험료, 각종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 등을 납부 유예하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이 국회발의됐다.

10일 윤재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8일 코로나 19 발생으로 1년 넘게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등의 방역지침을 묵묵히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윤재갑 의원이 1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세금, 사회보험 등을 유예하는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이 1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세금, 사회보험 등을 유예하는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선별적 지원과 피해보상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성명서에서 촉구한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에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소상공인 융자·대출금과 그 이자의 상환기간 유예, 소상공인이 가입한 각종 연금과 보험, 노란우산 공제금을 담보로 한 그 금액만큼의 무이자 추가 대출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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