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 발의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세금, 사회보험료, 각종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 등을 납부 유예하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이 국회발의됐다.
10일 윤재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8일 코로나 19 발생으로 1년 넘게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등의 방역지침을 묵묵히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선별적 지원과 피해보상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성명서에서 촉구한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에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소상공인 융자·대출금과 그 이자의 상환기간 유예, 소상공인이 가입한 각종 연금과 보험, 노란우산 공제금을 담보로 한 그 금액만큼의 무이자 추가 대출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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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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