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육가공업체 총 60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56억 원을 지원한다

[창업일보 = 김부경 기자]

정부가 해썹인증을 받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에 시설 경비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육가공업체 총 60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56억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 식품업체에는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유형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 식품업체이 해당된다.

소규모 축산물업체는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체 등이 대상이다.

이번 시설개선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인증에 지렛대 역할이 되도록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비용의 50%를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할 예정이다.

시설개선자금 신청대상은 전년도 시설개선자금 조기 소진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성실히 준수했음에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식품업체와 식품 해썹 의무시행 유예로 올해 해썹 인증받는 소규모 식품업체 등을 포함하여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전국 6개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식약처 및 인증원 누리집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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