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76만명에 100~300만원 지원
사업자번호 홀수는 오늘 내일은 짝수 신청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임대료 융자대출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기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신청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사업자 276만명에게 100만~300만원의 3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11일 오늘부터 신청 접수 받는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오늘 신청하면 되고 짝수는 내일 신청 가능하다. 13일부터는 이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오전에 신청할 경우 빠르면 오후에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천 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천 명, 일반 업종 188만1천 명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인 식당·카페가 63만 개, 이·미용시설 8만 개, 학원·교습소 7만5천 개, 실내체육시설 4만5천 개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해당업체라고 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소상공인 사업자 중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일반 업종 100만 원 수혜 대상자는 개업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갈린다. 지난해 1∼5월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6∼11월 개업한 이들은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 지원문자를 받은 사람은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금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 납부유예' 등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우선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1천만원 한도내에서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 영업제한업종은 2~4%의 임대료 융자자금을 지원하며 5년간 보증료를 경감해준다.

또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유예하며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도 3개월간 납부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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