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도 50만원씩 지원할 듯
임대료 깎아주는 '착한임대인'에 70% 세액공제 혜택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3차재난지원금 지원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3차재난지원금 지원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원안에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 주는 '착한임대인'에게는 70% 세액공제도 추진할 전망이다. 

27일 당정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재난지원금 관련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 대책안에 따르면 최대 100만원의 임대료 직접지원금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 강도 격상으로 직접적으로 영업 금지등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지원은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이다. 즉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지만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어서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재난지원금의 경우 단순 매출 감소 업종의 경우 100만원, 영업 제한 업종150만원, 영업 금지 업종 200만원을 지원받았다. 

당정은 또한  특수고용노등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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