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래방, 식당, 카페 등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노래방, 식당, 카페 등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최고 2000만원까지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중점 관리대상업종인 식당·카페·노래방 등의 경우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출자격은 연평균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이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은 대상이 아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이다.  대출해당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 혹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당 카페 노래방 등 최근 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2.0%이다.  만기는 3년이지만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