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스타트업의 성공적인 투자유치전략을 위하여...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엔젤투자를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아무 기업이나 엔젤투자를 받을 수 없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자격이 필요하다.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엔젤투자를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아무 기업이나 엔젤투자를 받을 수 없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자격이 필요하다.

 

엔젤투자를 염두에 둔 기업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 회사가 엔젤투자매칭 펀드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말이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반드시 구체적인 자격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엔젤투자매칭펀드 기업에 선정되면 최고 2.5배수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엔젤투자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을 경우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추가로 최고 2억5,000만 원을 창업기업에 더 추가지원해 준다. 따라서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을 마련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아무기업이나 투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 [ ※ 구독회원전용 기사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구독회원만 열람가능합니다. ]

일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단, 금융업 중 Fin-tech(핀테크) 관련 기업은 매칭투자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기업가치(post-money기준) 70억 원 이하인 창업초기기업이어야 한다. 업력을 산정하는 기준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아래는 창업제외업종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창업제외업종’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해놓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사업은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투자대상이 아니다. 단, 금융업 중 핀테크 관련 기업은 매칭투자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도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의 경우 제외된다. 이외에도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도 제외된다. 단, 산업용 세탁업은 가능하다. 

피투자기업의 주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기업가치이다. 2019년 5월 현재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post-money기준으로 70억 원 이하인 창업초기기업이 투자대상기업에 속한다.  업력도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창업초기기업’이라야 투자대상이 된다. 업력 산정 방법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등기부등본상 설립일~신청일까지를 업력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업력 기준은 아래와 같다.  ‘창업초기기업’은 우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설립 후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기업’ 조건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창업자(7년 이내)이다. 단 금융업 중 Fin-tech(핀테크) 관련 기업은 매칭투자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해당된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아래 설명하는 것들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을 위한 유형으로 ‘엔젤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투자금을 납입하여 투자된 기업’과 상이한 부분이니 착오 없기 바란다.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으로서 ‘온라인소액중개업자를 통해 주식으로 모집예정금액의 80% 이상 청약에 성공한 기업’의 경우 엔젤투자매칭펀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위의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수가 10인(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가 청약에 참여한 경우 2인) 이상의 기업이어야 한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투자자 수에서 제외된다.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인과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투자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투자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되는 회사 ▷모태펀드가 출자한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8조의17 제2항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1억 원 투자자이다.

참고로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적격엔젤투자자는 벤처·창업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투자실적이 2년간 1건, 1억 혹은 2건 이상 4천만 원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한다. 매칭투자 최소한도금액은 ‘제외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제외한 매칭투자 신청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다. 

재창업기업도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투자 대상이다. ‘재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사업을 폐업한 개인기업을 말한다. 대표자 및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재창업한 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우선 실패기업 및 재창업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일 것이다. 그리고 실패 사업체 폐업 후 5년 이내 매칭투자 신청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신용미회복자(신용 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 원 이하일 것 등이다.

그리고 후속투자 기업으로서 기업가치가 post-money 기준가가 70억 원 이하의 기업이 투자대상이다. 단 투자기업이 매칭펀드 기투자금액 가운데 100분의 70 이상을 매칭펀드와 체결한 투자계약서상에 기재한 용도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매칭펀드 투자 신청 가능하다. 동일기업에 대한 매칭투자 신청은 해당 매칭펀드 신청 건에 대한 최종선정여부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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