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의 소상공인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이 확대됨에 따라 식당, 카페 등도 지원업종에 포함됐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이에따라 식당, 카페 등도 지원업종에 포함됐다. 2.5단계 격상 시 해당 지역은 이·미용업,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식당, 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000만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서울 부산 등 대부분의 지역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이상으로 격상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존 ‘고위험시설‘ 대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 체계를 재정비함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21시 이후, 그리고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지속되어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원, 2차 프로그램 2,000만원을 이미 대출받은 사업자들도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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