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스타트업 벤처기업 '투자유치전략 성공전략'

지분율은 경영권 방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금이 막힐 때는 어떤 출처의 돈이라도, 또한 어떤 조건의 돈이라도 다 받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창업자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실수가 여기에서 나온다. 지금 당장 아쉽다고 아무 돈이나 마구 받았다가 나중에 뼈를 깎아 만든 회사를 떠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주식회사가 가진 속성 때문이다. 주식회사는 지분율 싸움이다. 단 1%의 지분이라도 많은 사람이 주도권을 쥐기 때문이다. …… [ ※ 구독회원전용 기사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구독회원만 열람가능합니다. ]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위한 IR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위한 IR을 하고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CEO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수와 가치, 그리고 새로 투입되는 자금의 지분율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또한 현재 자신의 회사가 가진 기업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회사 주식을 얼마에 내줄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어 준 주식에 대해 희석된 자기 주식의 지분율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지분율은 곧 경영권을 의미하므로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다음 하나의 예를 사례로 들어 기업가치와 지분율을 대강이라도 알아보기로 한다.

자금난을 겪고 있던 이 대표가 투자자 P씨에게 지분 10%를 2억5천만 원에 팔기로 했다면 투자자 P씨는 김 대표의 기업가치를 얼마로 책정했을까?

[사 례]
서울 삼성동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이 모 씨는 최근 어려워진 회사 사정으로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이야 창업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수할 수 있지만 3년 전부터 자신만 믿고 따라와 준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다. 직원들이야 괜찮다고 하지만…….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다. 장고 끝에 이 씨는 2억5,000만 원정도의 회사 지분 10%를 팔기로 했다. 그렇게까지해서라도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싶었다. 다행히 서초동에 있는 한 엔젤투자자 P씨가 이 회사의 지분 10%를 매입해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었다. 그럼 투자자 P씨는 이 회사의 당시 가치를 얼마로 책정하고 이 씨의 주식을 샀을까? 즉,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당시 기업가치는 얼마였을까?

위 물음에 대한 답변은 기업가치산정 공식을 통해 산출 가능하다. '기업가치공식'을 여기에 적용시키면 이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투자 받기 전 기업가치는 22억5,000만 원이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등 소규모 기업의 기업가치평가는 투자전기업가치(Pre-Money-Valluation), 투자금(Invested Capital), 투자후기업가치(Post-Money-Valluation)에 따라 결정된다.

* Pre-Money-Valluation : 투자받기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업가치
* Invested Capital : VC나 엔젤로부터 투자 받는 투자금액
* Post-Money-Valluation: 투자 후 기업가치. 투자가 집행된 후 유입된 현금을 더하여 산정한 것.

이는 또한 아래와 같은 공식을 지닌다.

[기업가치 산정 공식]

위 공식을 적용하면, [투자전 기업가치] 는 [투자후 기업가치]에 [투자금]을 뺀 금액이다. 그런데 P씨가 2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10%의 지분을 가져갔으므로 [투자후 기업가치]는 투자금을 지분율로 나누면 된다. 

이씨 기업의 [투자후 기업가치]는 2억5,000만원/10% = 25억 원이다. 여기에 본인이 투자한 금액 2억5,000만 원을 뺀 금액인, 22억5,000만 원이 [투자전 기업가치]이다. 즉, 투자자 P씨는 이씨의 당시 회사가치 금액을 22억5,000만 원으로 책정했던 것이다.

다음과 같이 쉽게 계산해도 된다. 2억5,000만 원이 전체 주식의 10%이므로 포스트머니(투자후 기업가치)는 25억 원이다. 따라서 회사의 투자전 기업가치는 25억 - 2억5,000만원 = 22억5,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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