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사이일수록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은 '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동업에는 반드시 계약의 의한 지분대로 분배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책임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오늘은 동업창업시 계약서작성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빌어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창업을 결심한 이후 마음 맞는 동업자를 만나 함께 동업을 하기로 했다면  창업의 형태 및 제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동업계약을 체결할지부터 확정해야한다. 동업계약의 형태를 확정함으로써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동업계약에 대한 세부 사항을 미리 정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차례이다.

동업계약서에 꼭 들어갈 내용에 대하여 동업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만으로, 이미 동업계약의 지속 및 성공 가능성이 50% 이상은 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업계약서 작성은 중요하다.  사전에 상호 협의과정을 거친 동업계약 세부 규정을 정하게 되면, 동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말이 바뀌어 신뢰관계가 손상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는 한편, 처음부터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구체적으로 서면 약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지키게 되고, 지키지 못할 경우 이행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체 운영이 훨씬 원활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업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먼저 자금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인지 부터 명확히 하여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동업계약서 작성 이전에 명확히 해 두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를 명확히 하지 않는 관계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첫 번째 항목으로 설명한다.

먼저 ‘투자’와 돈을 빌려주는 ‘대여’의 개념상 차이점부터 설명한다. ‘투자’는 향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하여 현재 자금을 지출하는 것으로서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투자금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내포되어 잇는 개념인 반면, ‘대여’는 약정한 변제기에 대여금 원금 및 약정 이자(약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이자)를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금원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사업이 어려워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는 손실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반면, ‘대여’는 사업의 운영 상황과 관계없이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투자’와 ‘대여’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두기도 하는데, 이는 동업에서의 손실은 부담하지 않는 형태로서 형식적으로 동업계약서라는 명칭 하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 형태의 동업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금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투자금 원금도 반환해야 하고 사업 운영 손실 또한 혼자 부담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최대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동업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동업계약 체결에 앞서서 함께 동업을 하기로 당사자 간 마음이 맞았다면, 동업 시작부터 끝까지 분쟁이 발생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동업을 시작하면서 불안하기는 해도 잘못될 것을 예상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업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을 서로 어떻게 부담할지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 또한 동업 진행 중 당사자 일방이 그만두고 싶은 경우, 제3자에게 동업자 지위를 넘기고 싶은 경우,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사유, 동업계약 해지 후 청산 문제 등 서로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동업계약 체결 과정에서 좋은 미래만 상상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겠지만,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이를 계약서에 서면화한다면, 향후 동업으로 운영한 사업체가 예상과 다르게 어려워져 끝내 이를 정리하는 등으로 동업계약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동업 당사자 간 관계까지 끝나는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업계약서 각 조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라고 하면 어려운 법률용어로 그럴듯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계약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협의 하에 이해하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최고의 계약서다. 특히나 동업 당사자 간 가장 민감한 부분인 출자금액과 시기 및 그 방법, 수익배분 및 손실 부담 비율 등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계약 내용에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동업계약서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동업 당사자 간 동업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계약 조항에 포함시켜 동업계약서를 완성했다면, 이를 동업 당사자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함으로써 애매하거나 불합리한 조항 또는 빠진 조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 또한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받으면 더욱 완성도 있고 명료한 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다.

동업 당사자 간 검토까지 모두 마친 후 동업계약서를 완성하였다면 동업계약서 세부 규정에 관하여 당사자는 이의가 없다는 취지와 계약 일자를 기재한 후, 각자 기명날인한다. 또한 이와 같이 문서화 한 동업계약서를 공증까지 해 두면 문서를 계약서 작성 이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가능성이 원천봉쇄 되어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동업자 간 역할에 대하여 명확히 정해야 한다. 동업을 시작할 때에는 동업 당사자 간 의기투합하여 의욕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동업자 중 일방에 업무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동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참고 말지 뭐’라는 생각으로 덮어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그간 덮어왔던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동업 당사자 간 감정이 걷잡을 수없이 악화되면서 급기야는 ‘너는 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다 했는데 수익은 반반 나눈다니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동업 당사자 간 다툼이 생겨 결국 동업계약도 해지하고 인간관계도 해지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다. 그만큼 동업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 간 역할을 공평히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거쳐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배하여 이를 간단명료한 규정으로 정리하여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회계장부 작성방법 및 그 공개방법도 미리 정하여야 한다. 특히나 동업의 일방 당사자가 실제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동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체가 내 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신뢰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동업 당사자 모두 자금의 흐름과 수익 및 손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정직하게, 꼼꼼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동업계약 해지 후 청산 과정을 거쳐 동업 당사자가 남은 수익 또는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동업 당사자의 경우 ‘나 모르게 다른 동업 당사자가 수익을 더 챙겼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하게 됨으로써 최악의 경우 동업 당사자 간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분쟁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재윤 변호사
최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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