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정까지 간 임차인이 최근 3년사이에 19%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세금 포함 임대차보증금 관련 소송이 총 46,705건 달해 "임차인 보증금 사각지대 개선 위한 대책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7.10부동산대책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도입되고는 있지만 보증금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최근 3년새 19%나 증가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최근 3년새 19%나 증가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소송 접수 건수가 총 46,705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처리된 건수는 46,342건이며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원고 승 16,029건, 2위 소취하(간주)9,186건, 3위 조정 6,388건이 뒤를 이었다. 깡통전세 등에 대한 우려로 전세자금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의 가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보증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들은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보험의 경우 이러한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나, 7.10.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소송 역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월 기준 등록임대사업자 수는 약 53만 명이다. 하지만 임대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HUG와 SGI서울보증의 최근 5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HUG는 4,192건 SGI서울보증은 2,480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지난 8월 18일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가입건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역시 보호받는 일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의원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험 의무가입 정책 등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을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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