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창업한 영세사업자는 평균 34만원의 카드스수료를 돌려받는다.
올해 상반기 중 창업한 영세사업자는 평균 34만원의 카드스수료를 돌려받는다.

[창업일보 = 김지수 기자]

올 상반기중에 창업한 음식점,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골목상권업종 중 영세사업체라면 평균 34만원의 카드수수료를 환급받는다. 환급대상업체는 약 18만8000개에 달하며 환급액을  모두 합치면 650억 여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용을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상반기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18만8천곳이다. 이에는 폐업가맹점 약 4천곳도 포함됐다.

환급 금액은 총 649억7억천만원이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나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이후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는다.

이번 환급 대상은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약 21만개의 89.6% 수준으로서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 대상이다.  영세가맹점에 환급되는 금액은 461억2천만원으로 전체의 71% 수준이다. 중소가맹점(연매출액 3억∼30억원) 환급액은 188억5천만원(29%)이다.

환급액은 이달 11일까지 입금된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이나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 내용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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