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코로나 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 최대 70%의 임대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이 코로나 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 최대 70%의 임대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당은 2일 논평을 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감액 청구 요건을 수정해 소상공인 사정에 따라 30~70% 인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지원 대책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소상공인의 고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의 경우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업종은 정부 정책에 따라 문을 닫았으며, 다른 상가 매출도 급격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액은 전달보다 6.0% 감소했다. 8월 셋째주 서울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7% 줄었다. 긴급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사라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진보당은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 국면에서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한다. 가장 절실한 건 임대료 대책이다.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로 언제 폐업해야 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임대료는 그대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건물주에 대한 세금 감면은 대폭 축소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그 이유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건물주의 임대료 수입 감소를 보전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정이 더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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