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커피숍 포장 배달만 가능"
학원 비대면 수업만...헬스장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음식점과 주점, 제과점 "낮 시간대만 정상 영업"
밤 9시~새벽 5시 "포장과 배달만 가능"

수도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내달 6일까지 매장내에서
수도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인해 내달 6일까지 매장내에서 음료와 음식을 먹지 못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됨에따라 다양한 업종에서 영업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매장 안에서 음식과 음료를 먹을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또한 음식점과 주점, 제과점 등은 낮 시간대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비말 등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며,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도 운영이 금지된다.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8일 동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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