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27일 폐쇄조치 했던 국회가 30일 다시 문을 열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27일 폐쇄조치 했던 국회가 30일 다시 문을 열었다.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27일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폐쇄되었던 국회 주요 청사가 30일오전 6시부터 재개방됐다.

국회는 29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사 폐쇄 조치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방역당국과 협업 하에 1차 접촉자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30일부터 국회 청사운영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본관·의원회관·소통관 출입이 허용되며, 31일부터는 결산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청사 폐쇄기간 동안  방역 강화 및 9월 정기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를 진행했다.

특히 내달 1일 열리는 정기회 개회식에 대비해 본회의장 의석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를 완료했다.

그리고  각 상임위 회의장도 31일 회의가 열리는 위원회부터 우선적으로 의석별 칸막이 설치 작업을 진행했으며  9월 1일까지 대부분의 상임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임위 및 의원 총회 등 비대면 영상회의 진행에 필요한 시스템도 조속한 구축을 위해 폐쇄 기간 중에도 계속 작업·점검을 실시했다.

국회는 또한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인 ‘2.5단계’거리두기에 따라, 국회도 이에 맞추어 국회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인 8월 30일부터 9월 6일 중 국회 내 카페는 포장(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카페 내외의 좌석·휴게공간 사용이 제한되며, 직원 휴게실(의원회관·본관)과 실내 흡연장소 등 밀집 우려 공간에 대한 사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위원회 등 회의 참석자·취재진은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를 유지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국회 어린이집도 30일 새벽 추가 방역 소독을 진행했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내일부터 국회 기능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서마다 방역 조치와 회의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하면서 “특히, 이번 주말 중 능동감시 대상자들의 선별검사 결과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없도록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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