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김부경 기자]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아무기업이나 투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일정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일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단, 금융업 중 Fin-tech(핀테크)관련 기업은 매칭투자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업가치(post-money기준) 50억원 이하인 창업초기기업이어야 한다. 업력을 산정하는 기준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등기부등본상 설립일~신청일까지를 업력으로 기준)한다. 아래는 창업제외업종이다.……<이하 생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등이다.  단, 금융업 중 Fin-tech(핀테크)관련 기업은 매칭투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한가지 요건 충족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일 것, 그리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창업자(7년 이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단 위 조건을 갖추더라도 매칭펀드 투자 전 VC 등으로부터 1억원 초과 투자를 유치한 경우 신청불가이므로 이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재창업기업’의 경우 조건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사업을 폐업한 개인기업 대표자 및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재창업한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실패기업 및 재창업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일 것 ▷실패 사업체 폐업 후 5년 이내 매칭투자 신청기업을 설립 하였을 것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신용미회복자(신용 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등이다. 

후속투자 기업의 경우  기업가치(post-money기준)가 5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서 ▷투자기업이 매칭펀드 기투자금액 가운데 100분의 70이상을 매칭펀드와 체결한 투자계약서상에 기재한 용도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매칭펀드 투자 신청 가능하다. 또한 ▷동일기업에 대한 매칭투자 신청은 해당 매칭펀드 신청 건에 대한 최종선정여부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투자매칭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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