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민원데이터, "토지소유기준 2년전비해 7560배 폭증"
"토지소유 시,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세’가 부과되기 때문"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택정책 및 토지소유기준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택정책 및 토지소유기준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최근 2년 동안 '주택정책', '재산권침해', '토지소유기준' 등의 민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소유기준'에 대한 키워드 민원은 2년전인 2018년에 비해 무려 7,560배 폭증했다. 이는  토지소유 시,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세’라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빅데이터’를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년 새 ‘주택정책’ 키워드 민원은 6.8배 증가, ‘재산권침해’ 키워드 민원은 2배 증가, ‘토지소유기준’ 키워드 민원은 7,560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는 각종 민원 통계와 분석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데이터 통계 대상은 국민신문고, 80여개 지자체의 새올시스템, 서울시 응답소 등 대국민 전자민원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으로 민원 키워드로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 소유기준’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민원 건수는 2018년 6건, 2019년 6건, 2020년 8월기준 45,362건으로 2018년 대비 7,560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기준’ 관련 상세 민원을 살펴본 결과, 공시지가 기준, 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토지 소유와 공시지가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토지 소유 시,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세’라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시지가는 2018년 6.02%, 2019년 9.42%, 2020년 6.33%로 이전 정권의 1~3%에 비해 많이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주택정책’을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연도별 건수는 2018년 20,014건, 2019년 90,495건, 2020년 8월 27일 기준 138,090건으로 2018년 대비 약 6.8배 증가했다. 

특히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정책과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20년 6월과 8월에는에는 관련 민원이 각각 42,182건과 42,439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 8월 민원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4.8배 늘어난 수치다. 

참고로 6.17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허가제 실시, 갭투자 차단, 법인 과세체계 정비, 재건축 조합원 지휘요건 강화 등을 담고 있다. 8.04 부동산 대책에는  신규택지발굴,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도시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 민원 빈도를  살펴보면 경기도 81.7%, 서울특별시 17.6%, 대구광역시 0.7%로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내 집 마련에 힘쓰는 30·40대의 비율이 62%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재산권 침해’ 민원도 크게 증가했다. ‘재산권 침해’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2018년 30,253건, 2019년 34,168건, 2020년 8월기준 68,692건으로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 통계는 서울특별시 90%, 대구광역시 10%로 ‘재산권 침해’ 민원은 대부분 서울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권 침해’ 키워드의 주요 연관어로는 ‘헌법규정’과 ‘주민 무시’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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