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치르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을 앞두고 국회사무처가 관련 안전대책을 공지했다. 

[창업일보 = 이이영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는 22일 치르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국회사무처는 이와관련 관리대상자 사전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험실 추가확보 등 관련 안전대책을 국회채용시스템에 공지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받되 보건당국과의 협의 하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에 임박하여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구에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세정하고 발열검사를 마친 이후에 입장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쉬는 시간 혹은 시험 시간에 상관없이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시험 실시 전·후에 전문업체를 통해 시험장을 소독할 예정이며 시험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전년도 최대 30명 대비 20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응시자간 거리를 넓혔다. 

아울러 발열검사 결과 37.5℃이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문진 결과 등에 따라 별도시험실에 배정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에 신고 후 선별진료소로 이송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는 KF94 마스크, 라텍스 장갑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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