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와 같은 개성공단 소재 우리 건축물을 폭발물로 파손한 자에 대해 최대 10년, 폭파로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투자에 대한 지원, 출입자 및 체류자의 보호, 조세·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재산의 보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많은 기업인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폭발물을 이용해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건물을 파괴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에 재료비 34억9000만원 등 총 97억8000만원을 들여 개보수하고 2018년 9월부터 남북연락사무소로 사용해 왔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17일 오후 2시50분께 기습적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2018년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설치된 이후 약 21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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