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을 운영할 창업자를 모집한다. 사진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나이트카페, 푸드트럭을 운영할 창업자를 모집한다. 사진 한국도로공사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고속도로 창업매장 운영자를 모집한다. 최대 3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청년, 여성, 코로나 등으로 인한 폐업한 중소상공인 등이 신청대상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청년창업매장, 나이트카페(Night cafe), 졸음쉼터 푸드트럭 등 총 37개 매장이다. 

청년창업매장의 경우 휴게소 매장 또는 졸음쉼터 내 푸드트럭을 통해 간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다. 

나이트카페는 휴게소 일반매장이 문을 닫는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야간매장이다.

지원 자격은 청년창업매장 만 20~39세의 청년층,  나이트카페는 청년층과 만 50~65세인 시니어층, 푸드트럭은 청년층과 만 40~49세도 지원 가능하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에는 가점이 부여되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폐업 중소상공인, 그리고 그 가족들도 우대 대상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임대료 면제기간을 초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휴게소 일반 입점매장보다 낮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해 창업 초기 안정적인 매장운영을 도울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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