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고속도로 창업매장 운영자를 모집한다. 최대 3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청년, 여성, 코로나 등으로 인한 폐업한 중소상공인 등이 신청대상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청년창업매장, 나이트카페(Night cafe), 졸음쉼터 푸드트럭 등 총 37개 매장이다.
청년창업매장의 경우 휴게소 매장 또는 졸음쉼터 내 푸드트럭을 통해 간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다.
나이트카페는 휴게소 일반매장이 문을 닫는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야간매장이다.
지원 자격은 청년창업매장 만 20~39세의 청년층, 나이트카페는 청년층과 만 50~65세인 시니어층, 푸드트럭은 청년층과 만 40~49세도 지원 가능하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에는 가점이 부여되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폐업 중소상공인, 그리고 그 가족들도 우대 대상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임대료 면제기간을 초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휴게소 일반 입점매장보다 낮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해 창업 초기 안정적인 매장운영을 도울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이윤 기자
buja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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