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가 벤처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가 벤처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창업일보 = 김부경 기자] 복수의결권 주식의 도입을 두고 상장 직전의 벤처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이라는 의견과  소수 대형 유니콘 기업만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벤처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복수의결권주는 하나의 주식이 한 개 의결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말한다.  일종의 차등의결권이라고 볼수 있다.  복수의결권주를 가진 최대주주나 경영진은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복수의결권주가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창업주는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주가 경영권 방어에 대한 걱정 없이 외부에서 자금을 유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의 찬반 논리가 팽팽히 맞섰다.

우선 기술 스타트업들이 투자유치를 통해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우려 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있다면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 나왔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시리즈 등 후속 투자 하면서 지분이 희석되는 경향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업계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벤처 업력이 오래될수록 지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반대로 복수의결권이 일부 유니콘 기업 등 소수의 스타트업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과 재벌 후세들의 일감몰아주기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송옥렬 서울대 교수는 "복수의결권은 사실 상장을 염두에 둔 쿠팡, 우아한 형제들 등과 같은 대형 벤처에만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복수의결권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보건 변호사는 "재벌 3·4세 그리고 친인척이 비상장 벤처기업을 설립해 알게 모르게 일감 몰아주기를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복수의결권 제도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복수의결권의 맹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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