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발의 ..."금산분리원칙 지키면서 벤처투자 활성화길 열릴수도"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금산분리원칙 지키면서 벤처투자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이 도입될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 이용우 의원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일명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을 조건부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기업집단에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자금과 외부투자자금을 모아 조성한 벤처투자펀드를 통해 스타트업 및 벤처회사에 투자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은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지주회사 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업계의 대기업자금 참여 요청, 신기술 획득 또는 신산업 진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얻으려는 대기업의 전략적 벤처투자 수요, 모회사의 기술개발 및 마케팅 인프라 지원이 가능한 CVC의 장점 등으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벤처캐피탈 업계도 CVC를 통한 투자규모가 약 30% 차지할 정도로 인터넷, 테크기업들의 벤처회사 직접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현행 법체계에서도 대기업의 CVC를 통한 벤처투자가 가능하나, 지주회사체제 그룹의 경우 CVC 소유 금지로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이 의원은 이번 발의안에 대해 “대기업 지주사 CVC 제한적 허용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벤처투자 활성화의 목표가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대기업들이 벤처의 신기술을 기술탈취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방안도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어스 그는 "벤처의 신기술에 대해 대기업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관행이 정착되고, 비상장사 투자지분에 대한 평가시 공정가치로서 취득원가를 일정기간 폭 넓게 인정해주는 회계평가 조치가 현실적으로 활성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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