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앞으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부동산이 아니어도 담보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부동산 담보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한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할 경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1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 대상을 창업 3년까지의 기업에서 창업 4~7년 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6억원에서 24억원까지 대폭 늘린다. 또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스케일업 자금이 공급되도록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미만) 200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위한 정의·범위·심사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 신속한 제품화를 돕기로 했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골목형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은 골목상권으로 지정,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현실화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들에 대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하고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를 확충하는 등 대·중소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시기 개선,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 허용, 농약 구매 시 개인정보 확인 절차 간소화,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특허침해 손해배상 현실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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