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규제완화 쟁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밝혀
“금산분리 완화 Vs. 벤처지주사 설립요건 완화” 주장도

대표적인 CVC. 자료 CB Insights(https://www.cbinsights.com)
대표적인 CVC. 자료 CB Insights(https://www.cbinsights.com)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및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의 규제완화 쟁점과 개선방안(1)'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CVC에 대해 분석으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은 전통적인 벤처캐피탈과 달리 비금융권의 일반기업이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로서 주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투자주체로 나선다. 구글의 Google Ventures, 인텔의 Intel Capital, 삼성의 삼성벤처투자 등이 대표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벤처시장에서는 CVC에 의한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있는 추세다. CB Insights에 따르면 CVC투자금 총액은 2013년 106억 달러에서 2018년 5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벤처투자 확대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재계에서는 CVC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벤처캐피탈(VC)과 달리 CVC를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금산분리(金産分離)* 원칙에 위배되어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CVC 보유에 대한 특례허용(금산분리 완화)보다는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을 완화해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고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11월 30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계와 정부의 각기 다른 해법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향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안한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성화 방안도 현재까지의 제도시행에 따른 실적을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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