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특별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세요"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가 심하다. 이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이용해보는 것도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자금 종류에 따라  1.47%~2.5%내외의 초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경제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특별자금,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등이 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 기업 당 최고한도 7,000만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되며,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근로자 고용 중인 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안정지원자금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2.5%,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고정금리 2%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은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1.87%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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