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료 9%에서 5%로 상한한도 인하"

(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의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 소신을 밝혔다.

이날 문 전 대표는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를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공무원에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의 30%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총액으로 환산하면 3,90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사진 = 문 전 대표 캠프 제공. 뉴시스. (c)창업일보.

문 전 대표는 이어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성실사업자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도 예고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수익 확대 정책으로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가맹점 및 대리점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공정위 기능 강화를 통한 주요 불공정 거래 근절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중견상공인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생업안전망 확충 ▷상학(商學)협력 및 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대형마트는 영업규제를 하는데 이제는 입지 규제를 해서 일정 권역 속으로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생계형 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3년씩 연장하는데 이것을 법제화하고 가급적 중소상인이나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 중 한명이 문 전 대표에게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달라"며 큰절을 올리자 자리에 앉아있던 문 전 대표가 황급히 다가가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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