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식품 관련 벤처 창업기업이 우수기술기업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정부의 저리 사어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개호 농림부 장관이 창녕 마늘농가를 방문했다. 사진 농식품부
앞으로는 농식품 관련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이 '우수기술인증'을 받지 않아도 정부의 저리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개호 농림부 장관이 경남 창녕 마늘농가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있다. 사진 농식품부

[창업일보 = 김부경 기자] 앞으로는 농식품분야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들이 '우수기술인증'을 받지 않아도 정부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벤처·창업기업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의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식품분야 창업기업들이 저리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1.46%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기존에는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신기술농업기계를 받은 기술,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등   '우수기술 관련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만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과 도전정신을 지닌 벤처·창업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기술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분야 벤처·창업기업들도 사업 지원 대상이 되었다. 농식품분야 창업 7년 이내의 벤처 확인기업이라면 사업에 필요한 소요 자금 평가만 거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농촌현장창업보육기업  ▷농식품 R&D과제 평가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 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최대 지원 자금도 20억원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창의적인 사업 구상과 우수한 기술을 지닌 농식품 벤처·창업기업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농식품분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젊은 벤처·창업기업들의 자금 조달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농식품 분야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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