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7년 이하인 창업기업 대상
2년간  4억원 이내의 정부출연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신청자를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에 4억원까지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민간투자연계형 ’혁신형 창업과제‘ 제2차 시행계획이 공고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혁신형 창업과제(민간투자연계형)’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이날부터 참여 중소기업의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이다. 총 55억원이 예산이 배정됐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민간투자연계형 ’혁신형 창업과제‘은 민간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창조경제혁신센터, (사)한국엔젤투자협회, D.CAMP, IBK기업은행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하기 위해 만든 지원 사업이다. 

지원 유형으로는 우선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 보육기업 연계형'이 있는데 ­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신청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액셀러레이터 민간투자 5,000만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이다. 

또한 ▶'민간기관 추천연계형'으로서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추천 연계형의 경우 신청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을 투자 유치하였거나, 엔젤투자매칭펀드에 선정된 기업 중 (사)한국엔젤투자협회로부터 투자사실 확인 후 추천 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지원유형은 품목지정형이며 지원분야는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품목지정 방식으로 제안하면 된다.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이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간  4억원 이내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된다. 주의할 점은 선정되더라도 총 사업비의 20% 이상의 민간부담금을 내야 하며 이 중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인건비 계상에 있어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하다. ­ 청년인력은 신규 채용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으로 중도 퇴사 시 신규 채용 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며 협약 시 신규채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로 문의하면 된다.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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