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클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5인이상이 회원과 이 중 적격투자자가 1명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엔젤클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5인이상이 회원과 이 중 적격투자자가 1명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엔젤클럽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5인이상의 엔젤들이 모여 있어야 하며 이중 적격투자실적회원이 1명이상 보유해야 한다. 적격투자실적보유회원은 최근 2년간,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2,000만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또는 ……<이하 생략>  ※ 이 기사는 [구독회원 전용]입니다. 구독회원에 가입하시면 <기사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투자교육(전문엔젤 또는 적격엔젤) 이수자가 2인 이상일 경우도 엔젤클럽을 만들 수 있다. 

엔젤클럽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이 신청 및 엔젤클럽에 가입한 후 16개월(180일)이 경과돼야 한다. 단, 전격/전문엔젤교육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우 180일간의 유예기간이 면제된다.

현재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클럽은 203개이다. 아래는 최근에 가입한 엔젤클럽 목록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엔젤클럽 이름이 있고 해당 엔젤클럽이 소재한 소재지가 있다. 그리고 현재 회원수와 공개여부, 엔젤클럽 승인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엔젤클럽을 결성하려먼 아래와 같은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등록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엔젤클럽 요건

▷회장, 총무 등의 조직을 갖추고 최소 5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할 것▷적격투자실적보유회원 1인 이상 보유. 적격투자실적보유회    원은 최근 2년간,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2,000만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유한자를 말한다. ▷또는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투자교육(전문엔젤 또    는 적격엔젤) 이수자가 2인 이상일 경우▷분기별 1회 이상 클럽활동에 대한 보고를 할 것(최초 신청    시 적용배제)▷연 1회 이상 신주투자실적(5천만원 이상)을 유지할 것 (최초 신청시 적용배제)

◇등록제출서류

▷등록신청서(양식)▷클럽회원명부(양식) ▷클럽정관(양식)▷엔젤투자 윤리강령 서약서(양식) 회장, 총무 각1부▷회장, 총무, 적격투자자 이력서 각1부(자유양식)▷투자확인서(적격투자자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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