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에 대한 차별금지,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등 11개 인권경영헌장 낭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인권경영을 선포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인권경영을 선포했다.

[창업일보 = 박상수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7일 공단 본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차별 없는 공정 사회구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조봉환 이사장을 비롯한 본사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장의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표명과 직원대표의 인권경영헌장 낭독,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이 이어졌다.

이번 선포식은 인권경영헌장 제정을 통해 공단의 인권경영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을 만들고, 임직원들의 인권경영 이행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권경영헌장은 지난 3월, 기관의 인권경영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제정한 인권경영이행지침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지침에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출신지역 등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협력사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는 등의 원칙을 담아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의 의지를 담았다. 

조봉환 이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인권경영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단이 인권친화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점검과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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