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골목상권 살리기 민생법안 1호 유통산업발전법' 간담회를 개최 주장

소상공인업계가 대형점포출점시 사전영향평가를 하고 '대형점포개설 허가제'를 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업계가 대형점포출점시 사전영향평가를 하고 '대형점포개설 허가제'를 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창업일보 = 박상수 기자]복합쇼피몰 등 대형점포 개설에 앞서 인근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살펴보는 사전영향평가조사가 도입돼야 하며 대형점포 출점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골목상권 살리기 민생법안 1호 유통산업발전법'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업계는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대형 점포 개설에 앞서 사전 설명회,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사례로 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대규모 건축물이 인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영업환경에 끼칠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를 위한 사전영향조사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국내에서도 점포 개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하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업계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대형 점포 출점을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들은 "1만㎡ 규모의 대형 점포들이 주변 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출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통상업보존 구역 범위를 확대해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 거리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줄곧 복합 쇼핑몰 등 대형 점포 개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현행 법상 면적에 관계없이 전통상업보전구역이 아니면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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