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
내달 9일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상생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상생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정부가 가맹사업 업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29일 산업부는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부는 업계에 자율적인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정책공조를 확대하고 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상생협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관련 내달 9일  중기부, 공정위와 공동으로 '상생협력과 기업경쟁력'을 주제로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상생협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관련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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